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웹사이트 총량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행정ㆍ공공기관 웹 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정비를 추진하고 웹사이트 총량제 범위 안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신규 웹사이트 개설 및 도메인 할당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 시 총량제 준수여부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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