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상용소프트웨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상용소프트웨어 관리) 유상으로 도입된 서버용 상용소프트웨어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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