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상용소프트웨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상으로 도입된 서버용 상용소프트웨어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상용소프트웨어 관리) 유상으로 도입된 서버용 상용소프트웨어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