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조의2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경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를 위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코드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접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산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청장(담당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효율적인 심판수행을 위해 대표사건 및 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청장(송무과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