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조의2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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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경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를 위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코드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경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를 위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코드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접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산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청장(담당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효율적인 심판수행을 위해 대표사건 및 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청장(송무과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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