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심판대리인 보수 및 지급기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청구세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1.청구세액 50억원 미만은 500만원
2.청구세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50만원
3.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000만원
4.청구세액 500억원 이상은 1,200만원
5.세무조사 취소 등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은 500만원
③성공사례금은 기각세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되, 기각세액에는 재조사 결정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세액의 50%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성공사례금이 5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1.50억원 미만은 0.3%
2.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 (50억원 초과 × 0.15%)
3.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250만원 + (100억원 초과 × 0.1%)
4.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3,250만원 + (200억원 초과 × 0.04%)
5.300억원 이상은 3,650만원 + (300억원 초과 × 0.01%)
6.제2항제5호의 사건은 500만원 × 기각비율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기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기각비율은 항에 따른 기각세액으로 계산한다.
2.처분청의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등으로 청구인이 취하하는 경우
⑤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⑥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대리인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제31조제4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⑧제31조제6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의해 지급된 착수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변경된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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