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6조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작성시 법적ㆍ논리적으로 과세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당초 조사자를 면담하여 사건의 진상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는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며,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예규 및 판례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추가답변서를 제13조를 준용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작성시 법적ㆍ논리적으로 과세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당초 조사자를 면담하여 사건의 진상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는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며,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예규 및 판례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추가답변서를 제13조를 준용하여 제출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입증자료 및 항변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심판수행자는「심판청구시 추가 제출된 증빙서류 검토보고서 (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타당성이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제13조를 준용하여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만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본을 수행청에 통보하도록 조세심판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