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2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밖에 사전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건
2.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요심판사건
3.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청구세액 1억원 이상인 사건
②사건조사서를 통보받은 수행청장은 엔티스(NTIS)에 즉시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추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처분청의 주장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심판청구서에 없는 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답변서로 항변하지 못한 경우
3.과세요건의 사실관계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4.그 밖에 과세처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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