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조 (답변서 작성의 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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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은「답변서 검토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준으로 답변서(안)을 검토한 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심판수행자는 답변서를 즉시 보완하거나 답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2차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 작성시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심판청구의 요건 검토를 통하여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법률관계ㆍ사실관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특정한 거래형태나 신고내용분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한 기획분석자료(지시)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답변서 초안 및 답변서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기획분석자료를 시달한 담당과장)의 지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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