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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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 및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 및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최초로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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