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전산입력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보고자는 심판청구 진행상황에 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수행자에게 전산입력 의무가 있는 방문설명, 의견진술 등에 대하여는 심판보고자가 정상입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된 자료를 심판수행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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