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직권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일부감액경정을 포함한다.)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동일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3.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4.과세자료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5.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경우
6.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취소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처분청은 직권취소하거나 심판청구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에 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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