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직권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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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일부감액경정을 포함한다.)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일부감액경정을 포함한다.)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동일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3.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4.과세자료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5.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경우
6.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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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직권취소하거나 심판청구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에 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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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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