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6조의2 (심판보고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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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파악ㆍ보고 및 전산입력 상황을 관리할 직원(이하 "심판보고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하여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파악ㆍ보고 및 전산입력 상황을 관리할 직원(이하 "심판보고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하여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심판수행하는 사건(이하 "세무서 수행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직원을, 지방국세청장이 심판수행하는 사건(이하 "지방청 수행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지방청 송무과 직원을, 국세청장이 심판수행하는 사건(이하 "국세청 수행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국세청 법무과 직원을 심판보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심판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심판보고자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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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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