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9조 (심판청구서 인계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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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접수한 처분청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접수한 처분청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은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심판청구내용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한 후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해당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제2항의 해당 담당과장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즉시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판수행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감사원 처분지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감사원에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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