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4조 (심판대리인 보수의 신청과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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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대리인 보수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대리인 보수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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