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4조 (심판대리인 보수의 신청과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대리인 보수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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