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7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방문설명 일정을 통보받은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일부터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담당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담당조사관이 작성하는 사건조사서에 명확한 사실관계와 처분청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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