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0조 (심판수행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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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수행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조사(제16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제17조), 의견진술(제18조)의 심판수행을 한 경우에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수행내용을 3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조사(제16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제17조), 의견진술(제18조)의 심판수행을 한 경우에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수행내용을 3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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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제출일부터 1개월 단위(조세심판원에서 사건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2개월 단위)로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 확인 전까지 심판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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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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