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8조의2 (성과평가 등에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성과평가 등에 반영)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수행 성과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심판수행 전반에 대하여 수행청장 및 심판수행자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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