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8조 (중요심판사건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중요심판사건 접수) 중요심판사건을 접수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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