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1조의2 (심판대리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수행자는 제30조제6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대리인과 심판수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판대리인의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유사쟁점에 대한 답변서 및 판례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심판대리인 지원) 심판수행자는 제30조제6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대리인과 심판수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판대리인의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유사쟁점에 대한 답변서 및 판례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