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1조의2 (심판대리인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심판대리인 지원) 심판수행자는 제30조제6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대리인과 심판수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판대리인의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유사쟁점에 대한 답변서 및 판례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