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6조 (청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구서의 접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판청구서 원본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자(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경우 심판수행자 포함)는 신속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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