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 (심판통계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심판통계의 보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통계를 보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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