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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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수행청장에게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모든 심리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에 따라 수행청장에게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모든 심리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거서류의 조세심판원 이송을「증빙서류이송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친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9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의 답변서에 첨부할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는 이의신청 결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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