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5조 (납세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관서 직제」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삭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