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5조 (납세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②「국세청과 그 소속관서 직제」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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