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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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세액 5천만원 이상인 사건(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경우 5천만원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
2.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요심판사건
3.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사건
심판수행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의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심판수행자 등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행정과장)으로부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안건을 통보받은 경우 국세청 법무과장은 사안에 따라 국세청 소관과장, 당초 조사ㆍ감사ㆍ기획분석ㆍ경정청구 검토ㆍ그 밖의 처분 등을 한 담당과장 및 심판수행자 등을 의견진술자로 선정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다.
제4항의 신청에 의해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진술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전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 및 증거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추가답변을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의 계속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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