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심판결정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청장은 인용결정사건에 대하여 인용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심판수행 및 적법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은 인용결정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 및 수행청장에게 인용원인 및 심판수행 대책 등을 보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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