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심판수행자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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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 수행과 관련한 지방국세청 송무과 및 타 소속 심판수행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자의 방문설명, 심판관(합동)회의 의견진술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심판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원 협업창구, 방문설명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모니터링 등 심판수행을 위하여 출장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국세청 및 지방청 소관부서와 처리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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