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에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심판수행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판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심판수행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의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심판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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