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6조 (심판관계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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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엔티스(NTIS)에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엔티스(NTIS)에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사건별로 별도로 편철하며, 사건철의 표지이면에는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부착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심판청구의 상황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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