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심판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송무과 내에 심판수행을 전담하는 심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은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지방국세청 송무과 심판팀은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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