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판결정서 관련 국ㆍ실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심판결정서 관련 국ㆍ실 통보) 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판결정에 대하여는 관련 국ㆍ실에 심판결정서 사본 등을 통보하여 향후 법령사무에 활용토록 한다.
1.세법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판결정
2.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심판결정
3.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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