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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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를 포함)을 엔티스(NTI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수임제한 요건 및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입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를 포함)을 엔티스(NTI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수임제한 요건 및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입력해야 한다.
제1항의 심판청구서 입력과정에서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대리인의 징계요건 확인 및 조사, 징계절차 등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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