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9조 (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의 중요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의 심판대리인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선임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임박하는 등 긴급히 심판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청장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사건은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1.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
2.세법 외 다른 법률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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