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7조의2 (요약 서면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요약 서면자료 제출)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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