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조의2 (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 중요심판사건의 경우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 중요심판사건이 아니면서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사건은 담당팀장이 심판수행자와 함께 의견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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