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4 (심판결정서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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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결정서를 비실명화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재 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사건 또는 소액사건으로서 기존 동일쟁점에 대한 결정서가 이미 등재되어 있어 중복해서 등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결정서를 비실명화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재 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사건 또는 소액사건으로서 기존 동일쟁점에 대한 결정서가 이미 등재되어 있어 중복해서 등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재하는 심판결정서는 외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청구인 및 관련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2.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
3.익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
4.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5.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청구인 및 관련인은「심판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제2항 제1호의 비공개를 처분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은 송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심판결정서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청 송무과장은 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수집하여 비공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비공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심판결정서를 즉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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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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