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 (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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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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