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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