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1.재난ㆍ재해 등으로 사실상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2.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대면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
3.법률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 받고 있는 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안건의 성격, 긴급성, 경미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 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이 예상되는 경우
2.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1.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의회 의결 이후
2.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취득ㆍ처분 등 사업이 종료된 이후
⑤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전직 공무원은 전체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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