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의2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6.6.22.>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2.>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2026.6.22.>
[본조신설 2020.2.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근로자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7]<신설 2020. 2.13., 종전의 별표 5에서 이동 및 개정 2022.3.17.> 근로자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 청렴의무 위반 시 < 징계기준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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