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0조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를 적용한다.
③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을 적용한다.
④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