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8조 (보조사업 내용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과로부터 보조금경정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금사업과는 보조금경정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보조금(경정) 교부 결정 및 개산급 교부 결정서
보조금(경정) 교부 결정 및 개산급 교부 결정서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원) 기 책 정 액 | 금 회 책 정 액 | 증 감 액 | | 5. 보조금 지급 결정액 (단위 : 원) 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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