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3조 (농지은행 채권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2.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③사업시행자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월지급금ㆍ가입비ㆍ위험부담금ㆍ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