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7조 (여유자금 운용)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자산운용기준 개요 1. 기준의 개요 가. 이 자산운용기준은 제47조 및 제48조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이 자산운용기준은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고,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담당자에게 적용되며…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총칙 1. (목적) 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이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위험관리기준 총칙 1. (목적) 이 위험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자산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위험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이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총칙 1. (목적) 이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위탁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 판매사 및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금을 위탁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운용사, 판매사 선정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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