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9조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기금수입징수관
가.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장
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기금재무관
가.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장
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3.기금지출관
가.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
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4.기금출납공무원
가.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기금담당 주무관
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재무관의 직무
3.기금지출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제2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
2.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
3.기금지출원 : 기금관리처장
4.기금출납원 : 기금운영부장
④「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기금 채권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2.국유재산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3.물품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