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0조 (대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자금대여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③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및 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 월, 회차) 1. 대여 신청금액 금 원정 (₩ ) 2. 사업별 대여신청 금액과 대여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 기대여액 | 대여신청 | 대 여 기 간 | 대 여 기 간 | 대여금리 (연 %) | 이자지급 방 법 사 업 별 | 기대여액 | 대여신청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대여금리…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업자금 차용금 증서
( ) 사업자금 차용금 증서 1. 차 용 금 액 금 원정 (₩ ) 2. 사업별 차용금액과 차용조건 (단위 : 백만원) 일자별 | 기차용액 | 금회차용 금 액 | 차 용 조 건 | 차 용 조 건 | 대여금리 (연 %) | 이자지급 방 법 일자별 | 기차용액 | 금회차용 금 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대여금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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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영수증
영 수 증 금 원정 (₩ ) 위의 금액을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차용인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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