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1조 (대여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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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형식은 증서 및 신용대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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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형식은 증서 및 신용대여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여 시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자금은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 등 정기적인 지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③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계획서에 갈음하여 채권잔액 집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할부원리금 상환일은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받아간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농작물 수확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⑤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사업대상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를 할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전산정보처리 파일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및 전산정보처리 파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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