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7조 (자금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 지급을 청구(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지출한도액 내에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별 지급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필요자금 청구서
필요자금 청구서 ( 월, 회차) ㆍ 금융기관명 : ㆍ 계좌번호 : ㆍ 예 금 주 : (단위: 천원) 구분 과목 | 예산액 (A) | 자 금 수령액 (B) | 자 금 집행액 (C) | 자금집행 잔 액 (D=B-C) | ( ) 월 소 요 액 (E) | 금 회 청 구 액 (F=E-D) | 비 고 계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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