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3조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기금사업과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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