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4조 (농어촌정비법 등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농어촌정비법 등 준용) 기금의 투자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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