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5조 (자산 취득ㆍ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을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금자산은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기금사업과는 기금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에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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