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4조 (연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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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대상자가 대출조건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가 대출조건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연체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사업대상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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